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진 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찬성했으니 협의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시간 끌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선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그렇게 남발된다고 하는 건 지나친 기우이고 또 설사 소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며 "상법을 개정한 이후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을 향해 상법개정안 협상을 재차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얘기했지만 상법개정안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업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들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해서 (김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들을 망치는 결과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 기업이 배임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부분은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운다. 회사가 아니라 주주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이익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