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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료 상한액 200만원→3000만원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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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등록 규칙' 개정안 의결
공직 경력자 150만원→최대 2000만원 상승


공직자 등이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료의 상한이 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전체 유권자 449명 중 27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92명이 찬성, 84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 등록료의 상한액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등록료 상한액은 2016년 등록비 납부 체계 정비와 함께 규칙이 개정된 이래 9년간 유지돼 왔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협회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효율적 협회 운영과 법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상한을 시급하게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변협 입장이다.

인상 폭을 대폭 늘려 잡은 데 대해 변협 관계자는 “추후 증액 필요성이 재차 대두될 상황에 대비해 넉넉한 액수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등록료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기존 규정은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에 150만원, 그 외(재판연구원 포함)에는 50만원의 등록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대법관·검찰총장·감사원장·헌법재판관·참모총장 등 장관급 이상 2000만원, 법원장·검사장·장기 군법무관(중장) 등 차관보급 이상 1000만원, 부장판사·부장검사·장기 군법무관(대령) 및 3급 이상 고위공직자 800만원, 판사·검사·장기 군법무관(중령) 및 4급 이상 공직자 500만원, 그 외(재판연구원 포함) 100만원 등으로 등록료를 세분화했다. 대법관 등 장관급 이상 공직자 출신이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기존보다 10배 넘는 등록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하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 외’에 속하는 신입 변호사의 경우 제15회 변호사 시험(2026년 1월 예정)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세부 논의에 따라 공직 경력별 등록료의 수준은 소폭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변협에 따르면 150만원 수준의 기존 등록료는 법무사(500만원), 세무사(360만원), 변리사(250만원) 등 타 직역 대비 매우 낮다. 신규 변호사 등록료는 약 40년 전인 1987년에도 현재와 같은 50만원이었다. 변협 관계자는 “차등 부과의 경우 약 15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0%가량이 찬성하는 등 등록료 체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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