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 교수 56명은 지난 27일 서울 사근동 캠퍼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교수노조를 공식 출범했다. 노조에는 법학·보건·공과대 등 다양한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가입했다. 이들은 “교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내 교수노조 설립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대학교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조 설립이 금지됐다. 이후 2019년 원광대를 시작으로 같은 해 서울대가 교수노조를 설립하며 관련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서울대 교수노조는 출범 당시 “교권 확보와 근로 조건 개선”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교수노조 설립 확산 배경에는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학사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덕성여대가 독문·불어불문학과 폐지를 예고한 일은 학내 소통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사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교수들은 “학교가 충분한 협의 없이 폐과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학본부와 교수진의 갈등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교수들도 있다.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노조 활동이 집단적 입장 표명이나 정치적 성격을 띠면 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학교수는 “교수노조가 대학본부와 갈등을 키우면 교육의 안정성과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는 교수노조가 없는 곳도 많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