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3시간가량 신문을 중단했다가 오후 4시45분께 재개해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4시간가량 국무회의 과정과 외환 혐의를 조사했으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기본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 초반 파행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신문 순서 등 조사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했던 만큼 순서를 바꿔 진행한다면 2차 소환 조사는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노상원 수첩' 등 기존 수사에서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주요 과제다.
다만 기소를 위해선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불가피하고 특검팀은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후 조사에서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당초 요구했던 지하주차장 진입 시도를 포기하고 곧장 현관으로 출석해 특검 측 방침을 따랐지만 직후 특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 역시 변호인들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면서 수사방해로 수사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