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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미용실, 차량 돌진한 60대…불붙은 채 도주하다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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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이 일하던 가게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 추격을 받자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9분께 충남 당진 석문면 통정리 한 미용실에 60대 남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고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소방 당국 추산 약 2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혼자서 영업 준비 중이던 미용실 직원 B씨(60대·여)는 가까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2시께 인근 건물 4층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에게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를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그는 10여분 만에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용실 직원 B씨와 연인 관계였다가 지난해 헤어졌으며, B씨의 이별 통보 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와 A씨 주변인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 및 음주·약물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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