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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만취 상태로 택시·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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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서산시 성연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돼 있던 택시와 단독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택시는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기 위해 갓길에 정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도주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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