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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의혹 벗었다···세무사회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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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 최종 기각
대검 “불기소 처분 및 서울고검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어”

삼쩜삼이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벗었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12일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이 4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결과에 반발해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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