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심사 개시에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을 요구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제휴 마일리지 전환 기준과 사용처 확대 여부가 핵심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에 대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한 공정위는 당시 심사 종료 6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 제출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입장자료에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또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 대신 보완 요청을 한 이유로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통합비율 산정 방식의 구체적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처가 언급된 점으로 볼 때, 마일리지 제휴처에서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의 전환 방식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항공사 통합 사례를 참고할 때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대부분 1대1 전환이 이뤄지는 반면, 제휴처 적립 마일리지는 차등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봐왔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차등 전환이 적용될 때 소비자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처 확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왔다.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께 공개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