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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 보아 향한 '낙서 테러' 눈살…팬들 "신고 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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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를 겨냥한 악성 낙서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팬들이 직접 낙서 제거에 나섰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늦은 밤까지 서울 일대 보아 욕 도배된 거 지우러 다니는 보아 팬들'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전광판, 미디어폴, 정류장 광고판 등에 보아를 비방하는 낙서가 적혀있다.

이에 보아 팬들은 경찰과 관할 구청, 보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등에 신고한 후 자발적으로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

한 보아 팬은 X를 통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낙서 다 지웠다"며 "미디어폴에 있는 낙서도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 받는다고 해서 제보했다. 버스 정거장 등은 못 보고 왔다"고 알렸다.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여기도 있다' 이러거나 소리를 내서 읽었다"며 "순간 지우지 않고 신고만 해야 하나 찾아봤는데 지우기 전후 사진 모두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혹여나 이 낙서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방치할 수 없어 바로 지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팬은 "12번 출구부터 인근 뒷골목까지 지웠는데 전봇대 너무 안 지워진다"며 "범인이 꼭 잡혀서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검은 매직 자국으로 얼룩진 손톱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한 네티즌은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 새벽 같은 시간 돌아다니면서 유명인 이름 적고 테러하고 다닌다"며 "지워도 쓰고 또 쓴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전광판·변압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에 낙서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낙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06.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