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이다.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회장은 “법인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소관 법률과 주무부처가 제각각이라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해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단일 법체계를 만들어 회계 투명성과 정책 연계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회는 다음달까지 1차 연구를 마치고 입법 실무와 컨트롤타워 구성 방안에 대한 2차 연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회계기본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최 회장은 내다봤다.
최 전 의원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 제47대 한공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그는 “회계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주요 성과로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언급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조례를 개정해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바꿨다. 이에 한공회는 주민 조례 청구 및 서울시의원 대면 설득 등을 통해 조례 원상 복원을 추진해 올해 3월 해당 조례는 원래대로 재개정됐다.
최 회장은 “세무사와 회계사 업무는 수의사와 의사 업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단순한 직역 싸움이 아니라 국민 세금의 집행을 감시하는 기본 질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공회는 해당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감사 권한을 명확히 회계사에게 부여하는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감사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은 밸류업을, 우리는 감사 품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라며 “신뢰가 없이는 가치 상승도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감사 비용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 비용이 ‘쓸데없는 지출’로 여겨지는 인식이 문제”라며 “회계감사를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낮추는 ‘덤핑 경쟁’을 하는 일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하는 등 제도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나친 덤핑 경쟁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인회계사 개인 일탈행위를 회계업계 전체나 제도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회원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 회계사들과의 타운홀 미팅, ‘회장에게 바랍니다’ 코너 등을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중이다.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개 지역회계사회 설립도 추진 중이다.
최 회장은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전문 회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정치를 포함해 사회 각 영역에 회계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회계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직역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편과 자정 노력까지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