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98건으로 전체 의료서비스 피해 중 35%를 차지했다. 피해 사례 중 피부과·성형외과가 각각 429건과 350건으로 가장 흔했고, 한방 198건, 치과 123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 중 83.7%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문제였다. 일부는 1회 시술만 받고도 “환급 불가”를 통보받기도 했다.
일례로 14개월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신청한 소비자는 한약을 복용한지 2주만에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선납금의 절반 이상을 공제한 일부만 환급 받았다.
소비자원은 “진료계약 즉시 체결을 자제하고, 추후 환급을 거절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