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기일에는 검찰 측의 주신문이 이뤄졌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이 준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전 10시 26분께 재판정에 입정한 이 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말해달라는 변호인단 측 질의에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준장은 "저는 계엄 선포 이전에 사전에 누구로부터도 연락받아 그 사실을 인지했거나 공모한 사실 없다"며 "직속상관으로부터 여러 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국지도발 가능성이 있다. 대비 태세 갖춰라'라는 지시받아 저뿐만 아니라 예하 부대도 그러한 취지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합동참모본부가 전군에 경계 태세를 격상했다. 그 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군대를 보내라는 지시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시 우리 부대는 서울, 경기지역 테러 작전 임무에 출동해 상황을 조치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무 범주 내에서 지시했다고 생각해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상부로부터 명령받고 행동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준장을 비롯한 중간급 군 지휘관들은 지난 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도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 준장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인식, 고의가 없었고, 내란이나 권리행사 방해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