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된 18일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권 초기부터 재판을 이유로 부당한 ‘대통령 흔들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다른 법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및 관련 직능 단체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12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도 더 강한 내용으로 재추진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SNS에 “주주충실의무법(상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과 관련 없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셀프 면죄법’이라며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소람/최형창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