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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 위반 1회당 10억"…이례적 금액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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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막전막후

연예계 분쟁사건서 이례적인 금액
법조계 "가처분 실효성 확보차원"

허경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 부장판사가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계약 위반 1회당 10억원’의 파격적 배상 명령을 내려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처분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인 활동을 강행한 연예인에 대한 ‘강력한 선 긋기’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뉴진스 일부 멤버가 소속사 동의 없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강제를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당 10억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은 연예계 분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2011년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동방신기 출신 JYJ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속사가 연예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소속사(어도어)는 위반 시 회당 20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0억원으로 감액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허 부장판사는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07년 춘천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베테랑이다.

허 부장판사는 올해 초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 송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해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06.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