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관세정책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상호관세의 주류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원래 ‘비상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이다. 북한 이란 등과 같은 적성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할 목적으로 1977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적성국보다 전통적인 동맹국에 집중적으로 부과돼 위법 논란을 맞았다. 저항하는 교역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새 관세정책을 준비하며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세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일부 공화당 의원의 이탈 가능성까지 감안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의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과거에 사용했던 법안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할 것으로 예고한 슈퍼 301조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활용해 환율 조작국에 200% 이상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초 트럼프 1기 때 부활했던 법안이지만,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사문화된 것을 다시 꺼내 들었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 적자가 위험 수위를 넘은 교역국에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도 활성화한다. 일종의 일몰조항법이지만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무제한 연장도 가능하다. 관세법 338조는 저항하는 교역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복법이다.
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원칙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국이 미리 협상 내용을 조율할 여지를 없앤다’를 필두로 ‘정책 적용에 예외는 없다’ ‘강하게 밀어붙인다’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관세정책 플랜 B를 추진할 때 ‘스텔스 양적완화(QE)’를 병행해 추진해 나간다는 점이다. 지난 4개월간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채 발작이 일어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해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관세정책 이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더 강한 관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스텔스 QE는 2022년 10월 이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몰렸을 때 나온 정책이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과 제롬 파월 의장이 곤경에 처하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만기 이전에 국채를 사주는 ‘바이 백(buy back)’과 ‘분기별 장단기 국채 발행 물량 조정(QRA)’ 등을 동원해 안정시켰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 와중에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여러 대외경제 현안에 직면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세 협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