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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관세정책 리모델링 중…'스텔스 양적완화'도 관심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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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정책 4개월
법적 근거 정비 힘쓰고
무역법 122조 등 활성화

신용등급 하락 부작용
만기 前 국채 매입 등
시장 안정화도 나설 듯

출범과 함께 전방위적인 관세 강화로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4개월을 넘기고 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관세 강도가 차례로 완화되자 일각에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정책 ‘리모델링’에 나선 이유다.


우선 관세정책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상호관세의 주류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원래 ‘비상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이다. 북한 이란 등과 같은 적성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할 목적으로 1977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적성국보다 전통적인 동맹국에 집중적으로 부과돼 위법 논란을 맞았다. 저항하는 교역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새 관세정책을 준비하며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세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일부 공화당 의원의 이탈 가능성까지 감안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의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과거에 사용했던 법안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할 것으로 예고한 슈퍼 301조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활용해 환율 조작국에 200% 이상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초 트럼프 1기 때 부활했던 법안이지만,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사문화된 것을 다시 꺼내 들었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 적자가 위험 수위를 넘은 교역국에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도 활성화한다. 일종의 일몰조항법이지만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무제한 연장도 가능하다. 관세법 338조는 저항하는 교역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복법이다.

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원칙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국이 미리 협상 내용을 조율할 여지를 없앤다’를 필두로 ‘정책 적용에 예외는 없다’ ‘강하게 밀어붙인다’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관세정책 플랜 B를 추진할 때 ‘스텔스 양적완화(QE)’를 병행해 추진해 나간다는 점이다. 지난 4개월간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채 발작이 일어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해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관세정책 이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더 강한 관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스텔스 QE는 2022년 10월 이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몰렸을 때 나온 정책이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과 제롬 파월 의장이 곤경에 처하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만기 이전에 국채를 사주는 ‘바이 백(buy back)’과 ‘분기별 장단기 국채 발행 물량 조정(QRA)’ 등을 동원해 안정시켰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 와중에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여러 대외경제 현안에 직면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세 협상에 임해야 한다

오늘의 신문 - 2025.06.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