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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매출 5억 사장님, 세금 납부 전 '성실신고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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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전 챙길 것들

매출 15억 이상 도소매업
7.5억 넘는 건설·제조업자
회계사 등에 점검받은 뒤
종소세 신고 때 확인서 내야

미제출 땐 '가산세' 붙어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전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안내한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세무조사 위험 낮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한 번 더 점검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된다. 세무 대리인은 세금 계산이 정확했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탈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세무 대리인 역할을 빌려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취지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간접 세무조사 장치’”라고 설명했다.

2011년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업종만이 대상이었다. 지금은 도소매·제조·건설·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신고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과 건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자다.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실신고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마련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반 납세자보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주어진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는 올해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6월 30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인 7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제출 가산세’다.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예컨대 종합소득세가 1억원이면 최대 500만원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신고서를 누락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세무 대리인은 신고서의 ‘두 번째 눈’ 역할을 맡는다. 단순히 수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경비로 처리된 비용이 과도하진 않은지를 전문가 시각에서 판단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 감가상각 처리,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세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처리나 누락된 수입이 있다면 납세자가 먼저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 입장에선 향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줄일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사업 신뢰도도 높여준다. 금융기관, 정부 기관, 대기업 등이 협력 업체나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을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기술서비스업·컨설팅업 등에선 이 확인서가 일종의 ‘세무 신용서’로 통용된다고 세무당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세자도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 세무 행정 측면에서도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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