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인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며 세 자녀 모두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10일부터 전국 14개 공항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1명씩만 동행해도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공항 이용 시 다자녀 가구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막내 나이 만 18세로 상향 △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 △미성년 자녀 3인이 모두 동반하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등이 포함됐다.
실질저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애들 셋 키우는 집이 얼마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겠냐. 정책 만들기 전에 다자녀 가족들에게 좀 물어보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자녀 우선출국이 해외여행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냐는 것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갈 때 부모나 보호자들이 힘들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서비스가 시행되면 훨씬 수월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고 해외여행도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실질적인 여행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무차별적 영향 혹은 수혜가 돌아가야 가능한데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현지에 나가서 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출국만 가지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야 편의성이 있으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항공사 차원 할인 혜택이나 공항세 감면 등 경비 측면 혜택이 더 크게 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