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선보인 서비스로, 호출하면 기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게 특징이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총 6만1715대의 가맹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KM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회사와 기사에게 배차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이용료로 일괄 징수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택시가 카카오T블루 호출을 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떼 왔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애초에 가맹 택시가 호출이 없어도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이용료 1조9441억원의 0.2%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약서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카카오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와 다툴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배회 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는 서비스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콜 골라잡기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가맹 택시 수익도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