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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단기임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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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시행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이하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6년 임대 등록하면 1주택 특례

"지방 아파트까지 대상 포함해야"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된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각종 세제 혜택을 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4억원 이하 빌라 대상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

오늘의 신문 - 2025.05.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