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8일 오전 3시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이준석 후보가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면서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표현이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과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 특정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