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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어르신 공약 발표…"정년 후 계속고용 지원,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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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 제정해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라도 고용보험 가입해 실업급여 수급
요양병원 간병비는 단계 급여화해 부담 완화


국민의힘이 23일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며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단순노무형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오신 소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속한 업종 내 재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65세 이후 고용뿐 아니라 자영업을 할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될 때 자신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데, 월 평균 근로소득이 298만9237원을 넘을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4만2510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고, 지급 수준도 월 40만원까지 단계 인상에 나서자는 안도 내놨다.

퇴직금 제도도 전면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도는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인 의무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IRP)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 소득자에겐 연금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편찮으신 어르신도, 돌보는 가족도 고단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에 맞게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보호자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가족에겐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치매 어르신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심 공공주택 ‘치매 안심하우스’ 공급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지원, ‘농촌형 우버’ 도입, ‘10분 생활 체육권’ 조성, ‘스마트 경로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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