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SNS 속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 개인 실적 통해 보상 지급받는 '리워드 광고' 확산
- 쿠팡부터 네이버까지 채택한 마케팅
-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의무화

“이 포스팅은 00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할 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상품 정보를 얻고자 SNS 속 관련 게시물을 클릭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다. 형태는 다양해도, 모두 '링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글쓴이가 금전적 대가를 수령한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최근 급증한 '리워드 광고'의 한 형태다. SNS 이용자가 홍보 대상 기업의 사이트에서 프로모션용 개인 '리워드 링크'를 발급받은 후,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본인의 계정에 광고성 글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개인 링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측정해 글 작성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공한다.

상당 기간 '쿠팡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리워드 광고를 진행하던 쿠팡은 지난해 10월 '프리미어 파트너'를 특허청에 상호등록하며 광고 방식을 더욱 견고히할 준비를 다졌다. 네이버 또한 지난 4월부터 '브랜드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방식의 리워드 광고를 시작했다.



의류 기업 또한 리워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신사의 '큐레이터 서비스', 지그재그의 '공유 리워드', 에이블리의 '에이블리 크리에이터'가 그 예다. 특히 SNS에 친숙한 1020 젊은층 이용자 수가 많은 의류 사이트 특성상 리워드 광고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리워드 광고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플루언서 협찬'에서 더욱 발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상품 후기 작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기존의 단순한 방식에서 나아가 경제적 대가를 매출 실적에 따라 미래에 조건부로 지급한다. 또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광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팔로워나 방문자 수 제한을 두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SNS 계정을 소유한 이용자 누구나 리워드 링크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쿠팡에서 리워드 광고를 시도해 본 대학생 기자도 클릭 몇 번으로 '리워드 링크'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기자의 네이버 블로그 이웃 수는 44명밖에 되지 않으며, 인플루언서와는 지극히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한 없이 쿠팡의 '파트너스'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에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링크를 통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리워드 광고를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행정규칙에 규정했다.




또한 기업과 게시물 작성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할 것을 더욱 강조했다. 게시물이 광고성 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음' 등의 모호한 표현을 금지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음' 등의 명확한 내용을 쓸 것을 규정했다. 문장의 위치 또한 게시물의 가장 첫 부분에 게재할 것을 의무화했다. 대부분의 리워드 광고 게시물에 유사한 문장이 마치 짜맞춘듯 존재하는 이유는 이곳에 있다.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수범자에게는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진호 기자/전서영 대학생 기자
jinho2323@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05.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