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차주가 5년간 고정금리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5년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 한도는 3300만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 한도는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