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주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비흡연자 757명(63%), 흡연자 218명(18%), 금연자 234명(19%)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5.9%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흡연자 그룹이 22.5%로 비흡연자(7.8%), 금연자(14.5%)보다 높았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찬성했다. 그룹별로는 흡연자는 72.5%, 비흡연자는 59.8%, 금연자의 68%가 담배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를 피우거나 피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답했다.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와 금연자에게서 폐암 발생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선 흡연자의 62.8%, 비흡연자의 70.4%, 금연자의 66.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와 금연자 그룹에서 모두 63%가 '매우 해롭다'고 봤다. 반면 흡연자는 절반(50%)만이 이런 인식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천은미 이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케톤 등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라며 "흡연은 폐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이미 흡연자의 암 발병 위험이 30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실장은 "그간 담배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것은 2014년 대법원판결과 국가 공기업이 담배를 제조·판매한 배경, 사법 시스템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은 인과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대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폐암 등 흡연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담배소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소송을 통해 담배 회사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 국민 건강권이 보다 보호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