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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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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측 상고 기각

2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특경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던 SK그룹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하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환전한 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 580억원 규모의 범행 금액이 유죄로 인정됐다. 올해 1월 2심에선 형량은 유지됐으나 인정된 횡령·배임액이 약 560억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하고, 허위 급여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128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155억원을 대여한 것도 배임으로 인정됐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선 배임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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