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7일자 A17면 참조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를 뜻한다. 부실 보험사 정리 과정에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가교보험사는 임시로 MG손보 계약을 관리한 뒤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자산부채이전(P&A) 형태로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계약자의 자산은 가교보험사로 이전돼 100% 보호받는다.
다만 금융위 의결 이후 실제 가교보험사 설립·운영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설립을 위한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가교보험사 설립 과정에서 대규모 직원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MG손보 직원은 작년 말 기준 518명이다. MG손보가 작년 한 해 종업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만 560억원에 달한다. 인건비가 많이 들수록 보험계약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향후 계약 이전 시 예보가 더 많은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 MG손보 노조는 “금융위의 모든 결정에 협조하지 않고 결사 항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