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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공사비 놓고 자중지란” 한수원, 한전 상대로 국제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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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간 정산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번졌다.

7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중재 신청을 제출했다. 중재 신청의 핵심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원전으로 2009년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 사업이다. 당시 약 20조 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2023년 4호기까지 모두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마무리됐다.

한전은 주계약자로 한수원은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OSS)을 담당하는 협력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종료 이후 양측은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최종 정산을 논의해 왔다.

한수원은 발주처(UAE) 또는 사업 시행자(한전)의 요청으로 인한 일정 지연 및 추가 작업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관련 클레임을 공식 제기하고 양측은 5월 6일까지를 협상 유보 기간으로 정한 뒤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자회사이지만 독립된 법인으로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전은 전체 사업 차원에서 발주처와의 정산이 먼저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내부 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사는 모두 국제 분쟁에 대비해 별도 로펌을 선임해 둔 상태이며 법적 대응에 수백억 원의 법률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수원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최대 1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한수원에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한전이 해당 금액을 부담할 경우 바라카 사업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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