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밀렸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도 일사천리로 추진 중이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당초 서울고법이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로부터 하루 만인 지난 2일 사건 접수,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신속하게 진행했던 만큼, 6·3 대선 전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 후보 측의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말고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오는 13일과 27일에서 오는 6월 24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즉,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개정안들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대선 직전이나 직후로 정해 새 정부가 공포하도록 한다는 대응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형소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이 후보의 정치적 암초가 차차 제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 독립을 짓밟은 민주당의 겁박 정치와 법원의 굴복으로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