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우수한 사업장을 ‘행복일터’로 지정하고, 작업장 시설과 환경 개선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내국인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다. 단순 고용을 넘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고려된 작업환경을 갖춘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재단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총 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작업환경 개선비가 지급되며, ‘행복일터’ 인증과 함께 2년간 경기도지사 표창도 부여된다.
참여 신청은 재단의 온라인 신청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안내와 서식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경기도일자리재단 글로벌센터장은 “행복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이자,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좋은 일터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