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이달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전원합의체 대법관 사이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의견 합치를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