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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땐 은행 대출도 원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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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민간 금융권 확대 추진

분양전환 임대주택 살다 출산땐
최소 거주기간 조건 6년→3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한 가구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가 출산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신규 출산 가구는 3년이 됐을 때와 6년이 됐을 때, 총 두 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도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을 하면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민간 금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스드메 업체의 가격 공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관공서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은행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놀이공원 혜택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받을 수 있다.

김리안/남정민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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