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퀀타피아 등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투자자와 이에 가담한 일당 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두 회사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를 조종해 140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퀀타피아 주식을 발행하면서 1000억원 상당 전환사채 관련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 등으로 50억원, 같은 해 5~12월 시세 조종을 통해 11억원가량 부당이득을 각각 취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인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지 (시세조종 관련)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코어비트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 주가를 부양한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2018년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당시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견미리에 대한 비난 의견도 나왔다. 견미리는 당시 해당 회사 대주주로 몸담고 있었다. 이후 부부는 물론 두 딸인 이유비, 이다인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다만 견미리는 딸 이다인과 이승기의 결혼을 앞두고 가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편이 코어비트 유상증자 대금으로 266억원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개인 명의로 쓸 수 없는 회삿돈이고 실제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해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이씨와 견미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이 커지자 "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 "처가 이슈로 인해 터져 나오는 기사의 홍수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다. 어느 팬분은 그래서 제 결혼을 말리셨다고 하셨다.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라며 이별을 권했다"면서도,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여기에 장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소속사 빅플래넷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며 절연을 선언했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서 반발을 샀던 처가 비호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