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달 동안 1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923명이 본사를 상대로 그간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브랜드별로는 롯데슈퍼·롯데프레시 108명, BHC 330명, 배스킨라빈스 417명, 교촌치킨 247명, 푸라닭치킨 162명, BBQ치킨 68명, 굽네치킨 208명, 투썸플레이스 273명, 처갓집양념치킨 52명, 두찜 58명 등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재료 가격에 붙인 마진을 의미한다.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 90%가 차액가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아왔다. 가맹점 한 곳이 본사에 지급하는 평균 차액가맹금은 2300만원(2023년 기준)으로, 매출의 4.2%를 차지한다.
작년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받은 누적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판단하자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민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적으로 타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뜻한다. 부당이득을 취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되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송에 나선 점주들은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본사에 떼였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소송에 동참한 점주 수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소송가액은 약 19억원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가 추가로 확정되면 소송가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브랜드 홍보와 점주 지원에 재투자하는 자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점주 손을 들어주면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며 “업계 전체로 보면 최종 소송가액이 1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