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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뒤집힌 李 '김문기·백현동 발언'…"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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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심 판단 이례적으로 뒤집은 서울고법

"골프 발언 허위성 인정 어려워"
골프 안 쳤다는 건 거짓말 아냐
사진도 원본 일부 떼내 조작 맞아

"새로운 사실관계·증언 없었는데
결론 완전히 바뀌어" 법조계 지적

"백현동 발언은 의견표명에 해당"
협박 발언은 압박감 과장한 표현

항소심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대표의 발언 대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즉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로까지 볼 순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파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1심이 이 대표의 지...

오늘의 신문 - 2025.04.1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