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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 촉발한 '재판관 미임명'…헌재 "위법이나 파면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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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나머지 탄핵 사유 4가지도 모두 불인정

계엄 사전 인지했단 증거 없고
공동 국정운영 등도 위법 아냐

국회 추천 재판관 3인 임명보류
직 잃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채해병 특검 거부권' 건의했단
국회 주장, 뒷받침할 자료 없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 중 단 하나만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있었으나 위반 정도가 직을 잃을 만큼 중대하지 않고, 국민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崔 결정례 근거로 “재판관 미임명 위헌”한 총리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였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전...

오늘의 신문 - 2025.04.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