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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기사 신호위반로 사망해도…과로 원인이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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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족급여 지급 판결 내
"업무상 통상 위험 범위 내 사고"

법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기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비록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배달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망인 A씨는 2023년 9월 12일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뒤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고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특히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과실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사고 당시 A씨가 하루 32건에 달하는 배달을 수행해 과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판단력과 집중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라면, 단지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해선 안 된다”며 “A씨의 운전 과정이 업무상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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