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 발생(3월24일)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정 대상 지역을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21일부터 이틀간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당시 폐문 등 사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110.65㎢) 2200여 단지, 40만여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지역(동)이 아니라 구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