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금융당국,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제재 착수…비트멕스·쿠코인 등 접속 차단 검토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FIU "올해 안으로 조치 이뤄질 것"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제재에 착수한다. 제재 수단으로는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VASP 신고 없이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재 대상으로 분류하고 관련 조치 마련에 나섰다. 현재 FIU는 해당 거래소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에는 ▲비트멕스(BitMEX) ▲쿠코인(KuCoin) ▲코인W(CoinW) ▲비트유닉스(Bitunix) ▲KCEX 등 국내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해외 거래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거래소는 신고 없이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한국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 및 고객 지원 활동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 중개, 보관, 관리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식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실제로 FIU는 지난 2022년에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 16곳에 대해 방심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카드사와 협력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ㆍ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 및 차단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현재 미신고 해외 거래소 중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피해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오늘의 신문 - 2025.03.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