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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처럼... 술병에도 경고 그림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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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인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 "음주 경고 문구 개정 논의"
태국도 추진했지만 반대 직면

술병에 음주 위험성 경고 그림을 부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함께 그림이 표기돼 있는데 같은 위험성 제품인 주류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 의원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 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만큼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검토된 적이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 경고 그림처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모든 주류 병과 캔에 넣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않았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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