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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특혜 대출' 유준원 대표 1심 징역 4년…法 "허위 공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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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유죄
벌금 185억·추징금 1억 넘겨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약 185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추징금 약 1억1200만원을 명령했다. 2020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유 대표는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출을 실행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상상인 관계자들과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3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 거래는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유 대표 등은 한프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이 C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상장사들은 실제로는 담보를 제공한 뒤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유 대표 측은 당시 관련 공시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사기적 부정 거래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유 대표가 2017년 7월 불법 대출을 통해 5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2016년 2월 상장사 인수·합병(M&A) 정보를 미리 취득해 1억12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주식을 반복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로 결론 내렸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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