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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문료 낸 사장님, 올해 '간이지급명세서' 꼭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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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유예기간 종료
미제출액의 0.25% 부과

고용관계·연속성 없는
'일시적 소득'이 지급 대상
지급한 달로부터 한달내 제출

기한 초과 후 1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율 0.125%로 줄어들어

미리채움·소득구분 안내 등
국세청, 홈택스 편의성 강화

올해부터 사업주가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 명세를 기록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0.25%)를 물게 된다.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 세율(1%)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미제출 땐 가산세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명세를 국가에 보고하는 문서다.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받...

오늘의 신문 - 2025.02.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