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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법 처리하자"…與 "부자감세라며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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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금 때문에 집 팔지 않게
18억까지 상속세 면세해야"
최고세율 인하엔 "특권감세 안돼"

與 "상속세 발목 잡은건 민주"
공제한도 확대에는 공감
이르면 이번주 소위서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집값 상승을 고려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온 만큼 곧 법안 통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액 상향 등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에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민주당 법안(임광현 의원안)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한 안)”이라며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더 강도 높은 일괄·배우자 공제 법안을 발의한 데다 그동안 상속세 논의를 피해온 것이 민주당 측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공제금액 상향 외에도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 공제액 상향(1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의 가업상속 완화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12월 10일 민주당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말로는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피했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법안 처리를 촉구한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상속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와 국정협의회를 동시에 협의 채널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공제 한도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 등은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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