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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發 '7000억 환급 대란'에 화들짝…국세청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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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명 稅환급' 대란에…국세청, 세무플랫폼 점검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한다.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금을 내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가 급증해 중복·부당 인적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부당환급 일제 점검
인적공제 기입 등에서 오류 많아…국세청 과부하에 제대로 못 걸러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업계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이들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넘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업무 과부하가 걸린 국세청 직원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환급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삼쩜삼 등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이 많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세무 플랫폼에 칼 빼든 국세청
세무 플랫폼은 고객이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개발자 등 프리랜서를 겨냥해 개설했는데 개인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자까지 몰리며 작년 5월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시장이 커지자 후발 업체도 나왔다. 토스는 지난해 5월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 운영회사인 택사스소프트를 인수한 후 ‘토스인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서비스를 시작했다.

플랫폼 이용자가 늘며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2022년 37만3000건인 청구 건수가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불었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한 부정수급이 많을 것으로 본다. 예컨대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록해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세무 플랫폼과 관련해 “국세청이 못 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허위 광고가 굉장히 많은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산세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
일각에선 국세청이 사전에 부당·과다 환급을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상 한 건의 소득세 경정청구를 점검하는 데 한 시간가량 걸린다”며 “최근 경정청구가 폭증하자 지난해 세무서 담당 조사관 1인당 평균 1300~3000건의 환급 신청서를 살펴봤다”고 말했다. 부당 청구를 꼼꼼히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플랫폼들은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제요건 기재 과정의 경우 팝업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 플랫폼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용자가 잘못 입력하는 것까지 원천 차단하긴 어렵다”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공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환급금만 다시 돌려받을지 가산세를 물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면 플랫폼업체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이용자에게 제시한 예상 환급금이 실제 환급금과 다를 경우 미리 뗀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인적공제 등을 잘못 입력했다면 환불하지 않는다. 업계에선 이번 점검으로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들이 삼쩜삼 등의 안내가 불충분했다며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익환/정영효/김주완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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