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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탈탈 턴다…'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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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인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컴퓨터, 병원 진료 자료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범행 장소 선택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여교사는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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