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직상장 공모펀드 투자종목 얼마나 공개하나…거래소, 범위 70% 가닥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ETF보다 정보 투명성 떨어지지만
펀드매니저 전략 노출 우려 감안
30% 비공개로 LP 업무 부담 가중

한국거래소가 2분기부터 거래를 시작하는 상장 공모펀드의 투자 종목 공개 범위를 전체의 70%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 종목을 100% 공개하는 상장지수펀드(ETF)보다는 투명성이 떨어지지만 펀드매니저의 운용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종목이 비공개되면서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의 증권사 입장에서는 헤지(위험회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달 23일 증권·운용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펀드 직상장 관련 간담회에서 상장 공모펀드의 PDF(투자종목정보) 공개 범위를 70%로 제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간담회 이후 거래소가 제시한 기준에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70%로 공개범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투자자들에게 모든 PDF를 매일 공개한다"면서도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액티브 공모펀드는 투자 종목 정보를 100% 공개할 경우 (펀드매니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70% 수준의 한도로 축소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상장 공모펀드를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를 주식시장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에 공모펀드의 단점으로 지목된 낮은 거래 편의성과 환금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거래소와 업계에선 상장 공모펀드의 투자 종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논의해왔다. 매일 모든 투자 종목을 공개하는 ETF와 달리 공모펀드는 공개 의무가 없다. 3개월 단위의 자산운용 보고서가 발표되지만 이마저도 10개의 종목만 공개하면 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공모펀드의 특성상 펀드매니저의 운용 전략이 중요한 만큼 투자 종목을 공개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컸다.

다만 공모펀드가 상장되면 LP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고, ETF보다 정보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이를 종합해 투자 종목을 70% 수준에서 공개하도록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투자 종목 일부가 비공개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LP의 업무 난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P는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해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목·지수 선물에 대해 매수·매도 양방향 주문을 지속해서 낸다. 일부 종목이 공개되지 않으면 헤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덱스 펀드는 지수로 헤지를 할 수 있는데 액티브의 경우 종목을 알려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헤지를 해야 할지 몰라 (증권사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호가를 촘촘히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LP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02.0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