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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년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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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2심서도 무죄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19개 혐의 모두 인정 안돼
李 회장, 개혁 고삐…미뤄온 M&A 급물살 탈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 등 2016년부터 햇수로 10년째 계속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사령탑이 경영에 전념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반도체 근원 경쟁력 회복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진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고법판사 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병을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적법한 대응 방안이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보고서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이 회장을 옥죈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만큼 삼성이 본격적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펼칠 것으로 내다본다.

시장에서는 이 회장이 무너진 조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 2022년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메시지를 낸 뒤 새로운 형태의 그룹 컨트롤타워 신설, 이사회 재편, 일부 경영진 교체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兆) 단위 M&A를 결정할 총수가 온전히 경영에 올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등 미래 먹거리 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황정수/허란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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