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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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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막바지 절세방법

연금저축 年600만원까지
세액공제…99만원 환급

ISA, 年최대 200만원
운용 수익에 비과세
3년 의무 보유 지나면
연금계좌 전환땐 '절세'

주택청약 공제 납입한도
최대 年300만원 까지

올해가 가기 전 막바지 절세 방법을 찾아 나선 재테크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챙기기만 해도 돈이 되는 막차 상품들을 정리했다.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만큼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는 공제율이 16.5%, 이보다 급...

오늘의 신문 - 2025.01.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