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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도 탄핵"…국정마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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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 "27일 탄핵안 본회의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안을 처리한 상황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자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의 국회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고 한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담화 직후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속수를 ‘재적 인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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