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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꺼진 ISA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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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할까

연금저축·IRP 합쳐
年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환급받아

만기된 ISA에 남은 자금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추가 헤택 누릴 수 있어

IRP가 공제한도 더 높아
연금저축, 중도출금 편해

직장인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연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크게 두 종류다. 연금저축과 IRP다. 보험사에서 내놓은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은 상품명에 ‘연금’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도 어느 금융사에서 굴리...

오늘의 신문 - 2025.04.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