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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年600만원 한도 채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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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연말정산을 앞두고 챙겨야 할 절세법은 연금계좌다. 연금계좌에 올해 안에 납입만 완료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불입하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이 공제 대상 금액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우대자로 세액공제율 16.5%를, 일반의 경우 13.2%를 적용받는다. 한도까지 납입 시 공제율 우대자는 ...

오늘의 신문 - 2025.02.20(목)